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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오후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앞선 2019년 7월 13일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사고 중 세화고와 배재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 등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8월 자사고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날 판결이 나온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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