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천지 상대 소송은 일부 청구로 2억 100원을 청구했고, 손해배상 내역은 추후 증액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은 방역위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에 관계자 9명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9명 가운데 6명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 담당관은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의) 공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 답변서를 받았고, 이에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 중이다. / 신유만 기자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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