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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서울교육청 "항소" vs 자사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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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 비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중단하라"

연합뉴스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1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지만, 자사고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 세화고등학교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세화ㆍ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1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두 학교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hkmpooh@yna.co.kr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2개교를 제외한 6개교의 판결도 이후 예정돼있다.

자사고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은 분명히 교육법정주의 국가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법원 판결은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교육 운영의 건전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 유지하면서,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면서 대한민국 고교 공교육에 더욱 심혈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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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육청 세화ㆍ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세화ㆍ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1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두 학교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hkmpooh@yna.co.kr



연합회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불복하고 항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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