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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오후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구성원 모두가 신중하긴 했지만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제 학교 구성원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자사고로서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 비롯해 자사고로서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자사고연합과 전국 특목고 교장단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 중”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도에 시행령이 폐지되고 자사고 폐지 정책이 철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13일 13개 자사고 중 세화고와 배재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 등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자사고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도 곧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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