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2.18/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배재고, 세화고가 당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운영성과평가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을 남용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서다. 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의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두 학교 외에도 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6곳이 더 있다. 이들 학교 모두 시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있어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의 승소는 일찌감치 점쳐졌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저희 구성원 모두 생각했다"며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경 자사고연합회장(대광고 교장) 역시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판결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가 승소한 부산 해운대고 사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배재고, 세화고 등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2025년까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자사고 지위를 2025년 이후에도 이어갈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