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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텔레그램서 아동성착취물 2111개 사 모았는데…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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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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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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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수천 건의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해 모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여성이 전신 노출한 영상 등을 텔레그램에 접속해 내려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총 2차례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동성착취물 소지는 물론 접근 시도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을 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5~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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