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세화고 지정취소 처분에 국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미 개정
내년 헌법소원 결과에 달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사고 취소 부동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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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했지만 자사고는 여전히 존폐기로에 서 있다. 교육당국이 항소를 결정해 2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을 벌여야 하고 2025년 일반고 전환이라는 스케줄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남은 상황이어서 교육계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배재·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나머지 6개 자사고의 판결도 나올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자사고들이 1승을 거뒀지만 이번 판결은 ‘지정 취소’ 처분에 국한돼 자사고 폐지 정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 91조의 3항에 ‘자율형사립고’, 4항 ‘자율형공립고’를 명시한 조항이 4년 뒤에 삭제된다. 이에 지난해 5월 자사고·국제고 24개 학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과는 내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사고 지정 취소가 무효가 되더라도 자사고의 생명은 4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등 3개의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2025년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이 폐지돼 자사고 폐지가 철회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영향으로 올해 자사고, 외고 입학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서울 자사고 20개 중 10개 학교의 일반전형에서 지원자가 미달됐다. 전체 경쟁률도 일반전형에서는 겨우 1.09대 1이었고 외고는 1.25대 1이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를 내세우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일반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별로 선택과목 등을 통해 심화교육이 가능해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명문고 선호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1 공통과목 내신경쟁이 치열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 수능점수를 잘 받는 우수학교 진학 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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