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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에 대해 무죄를, 조모 이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이사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을 차례로 기소했다. 현재 이들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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