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실험 결과를 제외한 상태에서 기제출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해석해 제출했고,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무지 등을 일으켰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행정관청이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여기고 허가했다면 이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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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미국 FDA의 임상중단 해제 통보 등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국가 보조금 82억10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와 인보사케이주의 환자용 설명서 등에 허위·과장 문구를 넣은 점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당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175만여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이사에게 뇌물을 받은 주무 담당관 김모 씨 역시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판결이 끝난 뒤 무죄를 선고 받은 김 상무 측은 "1년 2개월에 걸친 장기간 심리를 통해 법리와 원칙을 통해, 또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결론을 내주신 재판부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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