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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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을 만나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리는 거의 다 됐고 마지막으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논의) 중인데 폐지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를,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등을 (협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타는 해야한다는 강제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정리했다"며 "논의가 끝난다면 오늘 전체회의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대구신공항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못 했고 가덕도 신공항이 끝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 세부 조항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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