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나친 특혜’ 지적 의견도…사실상 유지로 가닥
부산신항과 가덕도의 모습. 부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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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에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 대표로 발의한 특별법에는 총 138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는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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