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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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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임의규정 정리"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에서 박인영(왼쪽부터), 김영춘, 변성완 부산시장 경선후보들로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촉구 서한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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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19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권 천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후보는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예타 면제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38조1항에도 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고 밝혔다.

또 예타 면제 조항은 넣되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키로 했고, 민주당이 주장한 김해신공항 폐지를 부칙에 넣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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