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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에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당초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기로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또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포함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리는 거의 다 됐고 마지막으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논의) 중인데 폐지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협의) 하고 있다"며 "예타는 해야한다는 강제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다. 국토위는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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