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이번주 돌입…최대 쟁점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재판관여 위헌"vs임성근 측 "사실관계부터"

이석태 재판관 기피, 28일 법관임기만료 등도 쟁점

뉴스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윤근수 변호사, 강찬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헌정사 첫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위배했는지, 헌법·법률 위배 정도가 파면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헌적'이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게 이번 탄핵소추안의 주 목적이다.

국회 측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관여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주의, 적법절차원칙, 법관의 독립 조항,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과 검찰 공소장에 쓰인 사실관계는 소추자와 기소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디테일들이 다 달라 이 부분에 대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부터 다시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에 법적 흠결이 있는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 없이 검찰의 공소장과 1심 판결문 일부만으로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임 부장판사가 2월28일자로 임기 만료를 앞둔 데다 법사위의 조사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3주 안에 구두변론, 증거조사 등 모든 절차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판 도중 법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하는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