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로,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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