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와 문화계에 따르면 윤씨의 딸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씨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씨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씨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그의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현재 윤씨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가 심판을 청구한 시점은 프랑스에서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씨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때였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3일 최종적으로 윤씨 동생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내 법원이 프랑스 법원가 동일한 판단을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윤씨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 절차를 거쳐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윤씨의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제3자를 후견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윤씨의 동생 5명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윤씨의 동생들은 “윤씨가 프랑스에서 남편 백건우와 딸로부터 방치당한 채 홀로 투병 중이다”며 “그를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건우는 지난 11일 파리에서 귀국한 직후 “(윤정희는) 하루하루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염려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