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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이미 무죄난 사건, 위법 없었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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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22일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3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재판개입 행위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만큼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으로 임 부장판사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특정할 수가 없다”며 “단순히 문제있어 보이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부분도 답변서에 담겼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승환 선수의 사건을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며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8년 해당 사유로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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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임기 만료 문제는 재판관들이 결정"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답변서를 통해 “수석부장판사로서 행한 직무적 행위일 뿐 실제 재판 개입 목적이나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돼, 탄핵 심판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답변서에 담겼다. 26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열린다면 심판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28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이 각하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임 부장판사 측에 맞서 이명웅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대리인단을 꾸린 상태다. 앞으로의 탄핵심판은 임 부장판사를 포함한 당사자와 관계인들의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다만 오는 26일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임 부장판사가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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