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현실화하면 1380만 경기도민 생명 위험"
"간호사에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해 달라"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 총파업 등 긴급 상황에 대비, 간호사에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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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대한의료협회(의협)을 겨냥해 "간호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의협이 총파업 추진시 코로나19 백신 대량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의료 인력에 백신 접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협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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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이같은 제안은 앞서 의협의 총파업 경고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이른바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지원등 국민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협 13만 회원에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5년 동안 면허 취소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남국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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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여당과 의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다니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또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며 "국민들도 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게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고 질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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