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 재판 전까지 기피 여부 결정할 듯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착수…주심에 이석태 재판관 |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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