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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삐걱거리는 디지털금융전환…카카오 탈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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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편집자주] 가트너(Gartner)는 2030년까지 현재 은행의 80%가 폐업하거나 타 은행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의 경우 종합지급결제업 등 시작되면 빅테크와 인터넷은행 등 '네오뱅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역시 이런 거대한 흐름속에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특히 새해 들어 금융회사들은 전 업권을 막론하고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와 해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금융당국이 지원해야 할 점 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디지털금융전환 전략] <4>금융당국과 카카오 발목잡은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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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가 디지털전환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를 중심으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디지털금융 지원은 일단 3가지 축이다.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과 금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 그리고 망분리 규제완화다.

플랫폼 혁신 측면에서 정부는 국내 양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의 소비자금융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리더들이 만들 금융서비스로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에 혁신적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빅테크든 핀테크든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네이버 등 빅테크가 호숫가의 고래처럼 독과점으로 성장하는 건 경계하고 있다. 핀테크 후발주자들과 금융사 등이 공정경쟁 하도록 우선 시장질서 체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데이터 공유의 불공정 문제가 대표적인데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개인정보보호 사이 법익형량 문제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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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비한 사실상 첫번째 시장조성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가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업자 본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앤트그룹의 제재이력을 중국 인민은행에 수차례 조회했는데 묵묵부답하거나, 마이동풍격의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결국 카카오는 인허가 과정에서 탈락했다.

카카오는 10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카카오페이 가입자들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달부터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미흡한 준비와 당국의 융통성 없는 규제적용이 지적받고 있다. 소비자 편익은 뒷전이고, 민관이 구시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조만간 재심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두번째로 금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준비 중이다. 관련 규율인 '금융부문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할 방침인데, 인공지능 오류를 얼마나 빨리 정상화할 지 고찰하고 있다. 관점(resilience)의 제도설계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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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망분리 규제완화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부각된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보안이 철저히 이뤄지는 면밀한 방안이 대전제다. 최근 오픈뱅킹 금융사고가 일어나면서 섣불리 망분리를 했다가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한다. 망분리 규제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있다.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전반의 재정비다. 2월 제6차 협의회에선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로 플랫폼 사업자의 30만원 이하 소액 후불결제가 허가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수혜를 입게 됐다.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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