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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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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각각 55%와 50%입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가, 기업은행에는 20%가 더해졌습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박병한[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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