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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주심 교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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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재판 이틀 앞두고 이석태 기피 신청 인용 여부 고심 중

박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기피 신청…각하

임 부장판사 측 "세월호·민변 몸 담은 이석태, 특정 시각 우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법 농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며 재판 진행 절차가 미뤄질 변수가 생겼다. 이 재판관의 재판 제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임 부장판사가 기피 신청을 통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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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심리에 착수했다. 예정된 재판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부장판사 대리인은 전날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을 문제 삼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포함돼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일각에서는 임 부장판사 대리인의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임기 이후에 재판이 시작된다면 탄핵심판에 대한 각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곧 있으면 전직 공무원의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도 제출했다.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기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주심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구두로 강일원 전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탄핵 사건 절차의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때 기피 신청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기피 신청의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진행한 이후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를 대리하는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는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지연 전략이라는 말이 맞겠지만 지금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며 “재판이 시작되고 기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주심이) 탄핵 사유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각이 형성돼 있을 것을 우려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인용된다면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인의 심리로 진행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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