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장' 출신 이유 이 재판관 기피 신청
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 후에야 첫 재판 열리게 될듯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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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23일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주된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내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봐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의 또다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회장을 지내 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통상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절차가 정지된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 후 임 부장판사의 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첫 탄핵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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