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법관 탄핵 사건의 청구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과 피청구인(임 부장판사) 측에 준비절차기일 변경을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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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23일)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이 국회가 주장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중 양형 이유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가 낸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첫 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다만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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