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기피…법조계선 "각하될 듯"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45조 '소송 지연 목적' 분명한 경우 각하

아주경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앞두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 측 기피신청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피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뿐더러 '단순 지연'을 위한 기피 신청은 각하 대상이라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45조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개입한 재판과 세월호 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본질은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지 세월호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 재판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이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이 민변 출신이라는 점 또한 기피 신청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기피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특정사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사상적 측면이기 때문에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탄핵심판에서 '공정한 심리'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