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노래방서 노출하고 도우미 강제추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주미 인턴기자] 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시 34분경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 씨(44·여)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행들과 노래방에서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갔고, A 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B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A 씨는 "나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 아느냐. 놀자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등의 말을 한 뒤 B 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노래방 도우미인 B 씨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B 씨의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A 씨가 B 씨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