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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일 '거리두기·5인모임' 연장 여부 결정…개편안은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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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와 5인 모임 금지 등 유지 가능성 커

방역 수칙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20만원 소문

당국 "정부 공식 논의는 없어…법률 개정 사항"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공개 예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26일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조정 역시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못한 상황이라 현재의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 1.5단계를 적용 중이며 현행 거리두기는 28일까지 이어진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과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과태료를 상향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직 정부가 공식 논의한 바는 없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다음 주 중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애초 이번 주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설 연휴가 끝난 후 확진자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면서 초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좀 더 거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현재 관련 단체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생활방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과 논의를 진행하며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해 시간을 가지고 초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중이며 다음 주 정도로 초안 공개를 순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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