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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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