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가기준 자체 위법성 인정…자사고들 유리
점수 최하위 학교들은 지정 취소 정당 결론 나올 수도
지난 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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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최근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다른 학교들도 유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 평가 기준 자체의 위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다른 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다음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행정1부(부장 김국현)는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낸 소송을,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대부고와 중앙고가 낸 사건도 심리 중이다.
현재로서는 승소 판결을 거둔 세화고와 배제고 사건과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은 교육청이 지난 2019년 자사고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하면서도 그 기준을 곧바로 학교들에 알리지 않고 운영성과에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청이 사후적으로 중대하게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소급해 평가를 진행한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른 관측도 있다. 우선 4개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전부 다른 만큼 중점적으로 보는 법리도 다를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각각 점수를 달리 받은 학교들 중 최하위 학교들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줘도 자사고들은 안심하기에 이르다. 교육부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에 ‘자율형사립고’ 조항을 삭제해 2025년 3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 등 24곳은 지난해 5월 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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