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개인적 신념' 병역거부 2명 첫 대체역 허용…예장 신도 1명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 "작년 6월 이후 984명 대체역 편입 결정"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개인적 신념 이유 2명

뉴스1

작년 10월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제1기 대체복무요원 입교식이 열리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병무청이 지난 8개월여 간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용한 이래 현재까지 총 984명의 병역의무자에 대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역 심사위는 26일 오전 소집된 제10차 전원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는 병역의무자 가운데 종교상 이유 등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요원 편입 또는 예비군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기구로서 작년 6월 설치됐다.

대체복무요원이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신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년 간 합숙 근무하는 것을, 그리고 예비군 대체복무란 연차별 예비군 훈련 대신 6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매년 3박4일 간 합숙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체역 편입이 인용된 사례를 병역사항별로 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940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41명, 그리고 예비역 3명이었다.

또 신청 사유별로는 종교적 신앙이 98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은 사람도 2명 있었다.

뉴스1

서울지방병무청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창구.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은 2명 중엔 최근 언론에 보도됐듯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회원 오수환씨(30)가 포함돼 있다. 오씨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다.

다른 한 명은 2017년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치고 뒤 예비군에 편입됐으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한다'는 신념 때문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고 위원회가 밝혔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이들 2명이 처음이다.

또 종교적 신앙 때문에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지만 "주류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도도 1명(예비역) 있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수교장로회 신도로서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종교적 신앙 사유에 따른 대체역 결정자 가운데 777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람들"이라며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위원회 심사와 전원심사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병역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