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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용화여고 미투' 50대 교사, 1심 징역 1년6월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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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직 때 학생들 특정 신체부위 만진 의혹

1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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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A씨 측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한 2011~2012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스쿨 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용화여고 학생 신분이었던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말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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