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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특사경 檢 수사지휘권 폐지…법조계 "보완·통제 사라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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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 공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 확정

    법조계 "현장 혼선, 수사 공백 우려"

    검사 '영장 지휘권'도 전면 삭제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원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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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선 이중 특히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지고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이날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최종안'에는 검사의 직무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대검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다.

    여당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지휘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특사경의 수사 역량과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전문성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수사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실무적으로 보면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리 적용이나 강제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휘권이 폐지되면 현장 혼선과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을 하는 공무원 2만161명 중 48%는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체 8%다. 같은 해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이었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만2765건(45%)으로 나타났다.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가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SNS에 "내사, 체포,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과 부당행위가 속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하는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며 "야심 많은 지자체장은 특사경을 자신의 사병처럼 활용해 정치적 입지를 한껏 높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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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에는 기존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 권한 관련 조항이 대거 조정·삭제됐다.

    구체적으로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됐다. 검사가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제외됐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삭제됐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됐다.

    아울러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박탈됐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게에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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