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은 아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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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복지부 간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증상발현 시 추가 검사 등 조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해당 직원을 접촉한 경우 선제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외출 및 출근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복지부 사무관 1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권덕철 장관도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과 관련자들 중 추가 양성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권 장관은 지난 9일,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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