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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배달 중 교통법규 위반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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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교통법규 위반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앵커]

배달 노동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배달 노동자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