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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찬성했다? 조국·추미애, '중수청' 여론전…"윤 총장 발언 취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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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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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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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등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법안에 찬성하며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립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 추진에 반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도 동의했다”…조국·추미애, 중수청 ‘찬성’ 한목소리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의원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017년, 2018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도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립법안과 유사한 법안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고 했다.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중수청은 누가 통제하나’와 같은 물음에 대해선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당연히 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비롯한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라고 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현재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 수사 혹은 중수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지금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70년 만에 이루는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 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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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마저 없으면 수사기관 통제 안돼”…법조계 일각선 중수청 ‘반대’

법조계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중수청 관련 윤 총장, 곽 의원의 취지를 완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 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이 훨씬 강화된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하는 전제 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윤 총장도 평소 ‘수사가 재판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해온 만큼 이 둘을 전면 분리하는 중수청 설립법안에는 부정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중수청 설립으로 검찰의 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수사기관인 경찰 등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경찰 측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법원이 영장을 통해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형사과장, 수사과장이 50~60명씩 되는 수사관 사건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경찰에서 수사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송치 전에도 형사부 검사들이 밤낮으로 기록을 보고 잘못된 수사, 왜곡·은폐된 수사를 가려내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편파·왜곡 수사가 있으면 변호사나 당사자가 변론이나 진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이 검찰 단계에서의 중요한 수사지휘와 경찰 수사통제”라고 했다. 또 “내사와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이 중단되고 거래처들이 거래를 끊어버린다. 그럴듯한 고소장이나 진정서 한 장이면 (수사 개시는) 충분하다. 법원의 영장 심사 단계는 한참 뒤 하늘나라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경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이 검찰의 강화된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수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없으면 수사권으로라도 경찰, 공수처, 중수청, 권력비리를 수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인 이완규 변호사도 김 변호사 글에 댓글을 달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검사에 의한 지휘감독이 수사 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하고도 효율적인 장치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며 “수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하나”라고 했다.

관련 기사-‘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뜯어보기…수사권은 누구의 것인가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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