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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尹, 수사‧기소 분리 찬성”에 …“아전인수식 해석,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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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다. 윤 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신설에 애초부터 찬성했다는 취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한두 문장 만을 따로 떼어내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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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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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19년 7월 진행된 윤 총장 인사청문회 중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간의 문답을 소개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윤 총장이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곽상도 文 대통령에 감사해야”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소개한 금 위원과 윤 총장의 대화는 전체 문답의 일부문이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금 전 의원은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 법무부도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답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는 말을 여러차례 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큰 방향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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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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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조국, 윤석열 취지 완전 왜곡”



이런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SNS에서 “조국 전 장관은 중수청 관련 윤석열 총장, 곽상도 의원의 취지를 완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무일 총장 당시에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 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논의는 있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때 내가 강력히 주장한 개혁방안이기도 했다”라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국 같은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수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없으면 수사권으로라도 경찰, 공수처, 중수청, 권력비리를 수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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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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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28일 SNS를 통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것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수사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제안한 수사청법은 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 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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