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지난달 28일부로 임기 만료 퇴임
퇴임자에 대한 탄핵심판 무의미해 '각하론' 힘 실려
위헌 행위 여부 판단 위해 본안 판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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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부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본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려하면서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 심판의 첫 재판을 맞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직인사를 통해 “법원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도 송구스럽다”며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개입이나 탄핵 심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래라면 임 부장판사가 퇴직인사를 게시한 이날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서 준비 기일이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을 기피 사유로 꼽았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해 판결 내용 일부를 수정하게 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관 역시 동일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가 있을 당시 예상대로 탄핵심판은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전망은 ‘각하론’이다. 이미 퇴임한 전관에 대해 심판한다고 해도 탄핵 심판의 목적인 ‘파면’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안 판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가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있는 만큼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헌재가 심판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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