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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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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평균 55%)보다 10%p 많아

기업은행은 평균 55∼60% 배상 전망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평균 65%를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우리은행·기업은행보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KB증권(평균 55%)보다 10%p 많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KB증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조위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은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에는 55%, 기업은행에는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조정이 진행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요청한 82세 고령자에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배상을,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성향을 임의작성해 소기업에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를 배상하게 했다. 정기예금을 원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해 판매한 기업은행 고객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토록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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