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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외교부, "2015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판결에 불복..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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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 법원에 항소장 제출 예정으로 알려져
앞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와 동일 맥락
법원,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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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이는 앞서 외교부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를 청구한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결과 등에 대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외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변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5개 문건에 대해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한변이 공개를 청구한 5건 중 4건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 문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이 정보들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보다 넓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된다"며 윤 의원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알 권리' 차원에서 문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2주 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송달받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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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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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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