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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소송 피고 미쓰비시重, 고문으로 아베 최측근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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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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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62)씨를 고문으로 내정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한국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대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는 아베 전 내각과 아베 내각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 현 내각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베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마이 씨를 고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이 회사의 향후 징용 배상 판결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출신인 이마이 씨는 1차 아베 정권(2006.9~2007.9) 때 아베의 비서관으로 기용됐고, 2차 아베 정권(2012.12~2020.9)에선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을 맡아 정책기획 등을 총괄했다.


지난해 9월 아베가 사임한 뒤 들어선 스가 내각에선 총리와 내각을 보좌 및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내각관방의 '참여'(고문역)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재작년 7월 보복 카드로 내놓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지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고문으로 내정한 이마이 씨의 취임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별 인사에 대해선 코멘트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과거에도 경산성 출신 인사 등 전 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해 왔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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