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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영장회수 폭로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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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검찰총장 재량” 판단

[경향신문]

경향신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사진)가 이른바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그해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진 검사에게 부당 압수수색영장 청구, 부당 혐의없음 처리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서면 경고했다. 감찰 결과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고,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는 서면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진 검사는 재판에서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감사가 행해져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진 검사 손을 들어줬다. 검사징계법상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내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가 사무처리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대검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재량으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에 해당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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