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확인되면 징계 및 고발할 것…차후 전수조사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이 14명인데,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는 아직 조사 단계인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LH 내부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향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오늘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에서는 감사실을 통한 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여 조사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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