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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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를 비롯한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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