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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폐업해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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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일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 영업제한인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노점상 상인들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고정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80만원의 전기료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주경제

사업자 등록된 노점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1.3.1 hihong@yna.co.kr/2021-03-01 15:07:1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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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차 추경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A. 정부는 방역상황이 장기화하고, 고용 상황도 악화함에 따라 피해집중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15조원 규모로, ▲긴급 피해지원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방역대책 4조1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합치면 총예산은 19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긴급 피해지원금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Q.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는 집합금지‧제한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매출 4억원 이하 포함)이 지원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와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창업자,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등이 추가됐습니다. 버팀목자금의 경우 280만개 업장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4차 지원에는 105만개가 확대된 385만개가 포함됐습니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집합금지 연장‧집합금지 완화‧집합제한‧일반 경영위기‧일반 매출 감소)로 확대됐습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지원금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의 경우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제한은 300만원, 일반 경영위기와 매출감소 유형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제공됩니다.

여기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유형은 50%, 집합제한은 30% 감면이 실시됩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180만원입니다.

Q.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폐업 소상공인은 재창업이나 근로자 전환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 완화 등에 405억원을 투입하고, 폐업 컨설팅, 재창업‧재취업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에는 10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합니다.

신보훈 기자 bb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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