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사건서 직무배제 돼”
대검 “재배당했다는 말은 어불성설”
“林에 수사권 부여, 총장지시 불필요”
법무부, 질의한 대검에 답변서 보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이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재배당했다는 임 검사의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면서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윤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글을 썼다.
법무부가 임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및 수사 권한 부여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이날 대검에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임 검사의 발령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