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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검찰, 이르면 오늘 ‘이성윤 수사’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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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를 이르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는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돌려보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현재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만 임명된 상태로, 검사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와 관련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는 수원지검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지난달 26일 언론에 공개한 진술서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서류 조작을 통해 불법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도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공수처법 조항에 따라 사건 이첩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법 24조 3항이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보낸 기관에 재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김진욱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2일 이 사건의 이첩을 두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며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4월에 첫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사위원 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당초 예측보다 첫 사건 수사 착수가 훨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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