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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지진에도 끄떡없게…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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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소방시설 중 흔들림 방지 버팀대. (자료= 소방청 제공) 2021.03.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시설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1월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된 후 처음 개정된 것이다. 지진 발생에도 소방시설의 파손을 막고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수 저장을 위해 설치하는 소화수조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내진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조를 고정해 그 내부에 방파판만 설치하면 됐었다.

건축물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장치인 버팀대를 설치할 때는 최대 허용 하중을 고려해 간격을 두도록 했다. 이때 버팀대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가지배관의 경우 말단 스프링클러헤드를 고정하는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은 1개만 설치하면 돼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작은 충격에도 배관이 휘어지고 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컸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지진 발생 시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돼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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