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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스마트 학습지가 너무해"…소비자피해 절반은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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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8개 중 2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최대 45만원 초과

뉴스1

(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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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스마트 학습지를 구독하던 중 학습기기에서 끊김 현상이 자꾸 일어나 여러 번 A/S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학습기기와 사은품 등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2. B씨는 스마트 학습지 방문교사의 계속되는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업체에서는 "교체 가능한 교사는 소비자가 수업이 어렵다고 한 시간에만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B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은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란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을 활용하는 유아·초·중생용 학습지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이 8.5%(14건), '계약 불이행'이 6.6%(11건) 등이었다.

또한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를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최대 45만원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중도 해지 위약금은 잔여기간 이용료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하면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개는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는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해지하면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었다.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총 5년6개월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의 콘텐츠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배송하고 있어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웠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했으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제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들 7개 상품 중 3개 상품은 '포장 개봉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후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과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규정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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