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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大法, 진혜원 불복 소송에 "검사의 사건처리상 잘못 이유로 경고 내리는 건 검찰총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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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과정에서 과오 발견돼 경고 처분받은 진혜원 부부장검사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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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돼 경고 처분을 받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건처리상 잘못을 이유로 경고를 내리는 것은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자신이 조사하던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그런데 영장은 차장검사에 의해 회수됐는데,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각각 경고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진 검사에 관해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감찰본부는 진 검사의 일부 사건처리가 내부 기준에 어긋나거나 적합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이를 근거로 진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1심은 감찰본부의 지적사항 21건 중 6건이 경고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진 검사가 폭력사건을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른 지적사항은 전제사실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이처럼 인정되지 않는 감찰본부의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검찰총장이 경고를 내릴 수 있는 벌점에 이르지 못한다며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진 검사의 지적사항은 경고 처분을 받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법을 어겨 경고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면, 법원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건처리상 과오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과오는 반드시 법령 위반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만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자로서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검사의 사건처리가 내부 기준에 위배되거나 적합한 조치가 아니어서 부적정하다는 점을 경고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이라면 이는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 결과이다"라며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경고 조치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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