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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읍 착한 임대인에 주는 정읍시의 감사선물은?...건축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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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정읍)(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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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주MBC캡쳐,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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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전북 정읍시가 감사함이 듬뿍 묻어난 선물을 전달한다.

정읍시의 선물은 다름 아닌 착안 임대인에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에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감면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한편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기자(=정읍)(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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